사진=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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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개인 2500여명과 법인 약 1720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 말 제도가 신설됐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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