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트위터
사진=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12일 열린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가 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것이 예산전용이긴 해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최종목적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 원을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비, 기치료와 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용돈, 사저 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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