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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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린 법관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법관이 속한 학회의 변호사들 수임 내역도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1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가 회장으로 있던 학회 구성원들에 대한 수임사건을 조사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해 본인이 사임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호사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고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1심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선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는 법관에 대해 '직무윤리 위반'이라며 징계를 검토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민간인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을 들추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변호사 수임 내역을 조사하는 데 동원된 의심을 받고 있는 전산정보관리국의 경우 현재 검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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