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 등으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계약이 끝난 날부터 이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원)을 받았다.

또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한국미니스톱의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와 관련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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