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만석닭강정 위생이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재점검 결과 재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위생 기준 등을 재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생교육 참석 명단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의 이름을 적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 시장에서 35년째 자리를 지켜오며 대표적인 지역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입소문을 타고 치솟는 인기에 택배 서비스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백화점 팝업스토어에도 입점하기도 했다.

한편 만석닭강정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들께 사죄드린다"며 "기존의 후드, 덕트 전면 교체와 직원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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