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런 이유로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반 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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