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10년 만의 감세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 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10년 만의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 경제정책을 세재 측면에서 뒷받침 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것. 또 정부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해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의 폭을 넓힌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올라가는 것은 물론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신설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적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 자산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보유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개선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 부동산 및 직접투자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의 비과세를 조정하는 등 비과세의 감면·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중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 공제가 도입된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 성장을 위한 개선안을 보면 먼저 혁신 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이 적용된다.감가상각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것으로 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인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도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개선안은 조세체계 합리화다. 그중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 조정,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조세제도 효율·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국제 조세 관련 OECD 등의 기준 반영,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게다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변경되고 국선 대리인의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등이 도입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등 조세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 기조로 전환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후 처음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은 서민·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5343억원 감소하고 그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3조2040억원 줄어든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안정망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따르면 부작용을 막고 정부의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수 감소를 감수한 조세 지출이 결국 조세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세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진 후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재추진하는 상당히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수 확보 대책을 미리 세워 재정 악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혁신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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