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텍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위텍스 홈페이지 캡처

재산세 납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집,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국민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8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또 8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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