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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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최종 확인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곧바로 이의제기를 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사 단체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이의제기를 하고 노동부 장관이 '이유 있다'로 인정하면 최저임금의 재심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경총 등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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