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구 약관대출)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3일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소비자 ‘대출이자’ 관련 불만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돼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 미흡

주요 10개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이용 중 유의사항
① 대출이자 미납 시 대출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체 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보험금 수령 시 대출금이 공제된 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③ 연금개시 후 계약해지가 불가한 종신연금 등의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연금개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사에 즉시 알려 각종 통지 등을 받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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