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유자식 상팔자' 화면
사진=JTBC '유자식 상팔자' 화면

변호사 강용석이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한 매체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기사에 욕설과 비방 댓글을 단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는 강 씨의 주장에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 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인터넷 기사 댓글에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각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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