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4인 가족이 워타파크 이용 후 전원 피부잘환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9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이틀 후 전신에 물집과 고름 등이 발생했다. 같은해 39세 여성의 자녀가 워터파그 이용후 피부질환과 요로감염, 장염 증상 등이 발생했다.'

비싼 입장료를 받는 국내 워터파크 수질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여당에서도 수질 검사를 자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며,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발표했다.

►현행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하나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돼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및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당, 국제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규정 개선 촉구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달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수질을 분기에 1회 검사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며 "국제적인 수준의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수질 검사 기준에 눈과 피부의 통증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결합잔류염소가 빠져있다"며 "여름철에 한해서라도 수질검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등 관련 당국의 워터파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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