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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