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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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 위험요소 공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사업보고서 모범사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 위험요소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 특유의 투자 위험요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모범사례를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신성장 산업으로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이 산업군의 투자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신약개발의 경우 진행 단계에서는 공시가 비교적 상세한 반면 임상연구 실패나 개발 중단의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 연구부서 중 핵심 연구인력의 실적 등 연구능력 판단을 위한 정보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정보 공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들 기업은 신약개발 관련 내용을 '연구개발 활동'에, 라이선스 계약을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도 정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 확률,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결과와 경쟁 제품 개발의 현황 등의 항목도 공시에 포함된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기업은 중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의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용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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