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생후 100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안동 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 후 부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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