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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