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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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 징역 9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살던 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한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정 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정유라를 만나러 왔다"면서 정 씨와 함께 있던 보모와 마필 관리사 A씨를 위협했고, A씨는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이 씨는 당시 2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에 시달리다 정 씨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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