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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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9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정식 등록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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