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으로 논란이 된 진에어에 대해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가 불러올 고용 불안정,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나 관련 업계에 끼칠 피해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문 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했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일명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런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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