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로보트 태권V의 저작권 싸움을 다뤘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로보트 태권V 법정싸움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정정상 씨는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장난감이 판매하면 안되는 물건이 됐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로봇 태권V 제작사 측에서 신고한 것.

로보트 태권V 제작사 측은 "실루엣만 보면 로보트 태권V가 저절로 생각날 정도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완구업체 측은 로보트 태권V가 마징가Z 시리즈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마징가Z는 로보트 태권V 보다 4년 일찍 출시됐다. 사실 마징가Z를 로보트 태권V가 표절했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제기되던 의혹이다.

로보트 태권V 측은 "재창조 이상의 창작물이 있었다"고 했다. 로보트 태권V가 마징가Z를 참고한 것은 맞지만, 전혀 다른 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는 로보트 태권V의 손을 들어줬다. 로보트 태권V가 마징가Z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2차적 저작물로 판단했다.

이에 완구업체 사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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