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우 SNS
사진=김태우 SNS

가수 김태우가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을 했다. 김태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A사에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사는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에 1억 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하고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태우는 목표 체중인 85㎏까지 감량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또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태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사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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