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최근 확산 중인 비대면판매 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투표권을 판매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전달하면 판매점주가 구매자를 대신해 투표권을 발권하는 판매 방식이다. 비대면판매는 구매한도 초과 판매 및 청소년 판매 등을 조장할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번 강화된 단속 방안에는 판매점끼리의 구매·중개 행위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대면판매 관련 행위에 대해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40일, 2회 적발시 계약해지였다. 또한 당해연도에 한해 누적 관리한 부정행위 제재 이력도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판매 및 비대면 구매·중개 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공단과 ㈜케이토토는 비대면판매가 일부 판매점주들끼리 조직적으로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7년부터 비대면판매 방지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공단 관계자는“공단과 ㈜케이토토는 기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더 이상 비대면판매 행위 없는 건전한 레저게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항준 기자 (jh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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