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한 치아 교정기를 사용한다고 광고해 고객 수만 명을 끌어들인 뒤, 진료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투명 치과'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투명 치과'가 고액의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으면서,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소비자 권리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치아 교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남아 있는 치아 할부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투명 치과'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치아 교정 전문병원으로, 최근 부실 진료 논란이 일었다.

돈을 내고 교정을 못 받은 피해자가 만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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