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Family Mileage Plan)의 가족회원 등록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족회원 등록 인원은 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최대 5인까지 였으나, 13일(목)부터 최대 8인으로 확대된다.

가족의 등록 범위는 가족 대표 회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이다. 이중 등록은 불가하며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경우 본인의 마일리지가 전량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원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 등록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시아나 지점에 직접 방문 제출 ▲아시아나클럽 서비스센터에 서류를FAX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항준 기자 (jh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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