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및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도 보고받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가 보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의 개선이 추진되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52개 질환에 대해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100개로 확대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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