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이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제작사 필름295 측 입장 전문>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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