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의약품의 판촉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처방의약품 관련 판촉물 금지 등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윤리경영 지침인 자율규약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규약 주요 개정사항의 핵심은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 금지'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 등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의 규약도 바뀐다.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이들 개정사항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학술 및 교육행사에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8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IFPMA의 윤리규정 지침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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