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 및 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성 종양의 적용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횟수 확대는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이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검사는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현재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이들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더이상의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이번 뇌·뇌혈관 MRI 보험 적용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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