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과 제조사와의 갈등이 깊어져 이제 소송전으로 흘러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세부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식약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핵심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소송이 식약처가 한국필립모리스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예견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지난 7월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미 공개했던 정보만을 업체에 제공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식약처가 분석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로 식약처의 당시 분석결과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9종의 인체 발암물질) 함유량은 국내 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의 0~28%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는 90%나 적게 나왔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두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충분히 포함됐으며 이들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인해에 유해하다고 단순하게 설명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분석결과 중 타르 성분을 유독 강조했다. 타르는 담배를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연기 가운데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칭하는 말이다. 특정 물질이나 발암물질로 규정할 수 없는 것. 세계보건기구 역시 이를 고려해 타르가 담배 규제의 확실한 근거는 아니며 연소에서 나오는 타르의 양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그동안 자신의 연구결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식약처에 보다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위해성 감소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인체 임상연구 결과를 공개했고 8월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와 일반담배 연기의 폐암 발생 영향 비교' 연구를 통해 자사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 더 적다는 결과를 입증했다.

업계의 이런 요구에도 식약처는 아직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분석결과의 세부내용, 즉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요청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행성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흡연자 및 국민에게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다.

자칫 '진흙탕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식약처가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