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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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무죄를 호소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001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심을 최종 확정을 내렸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씨의 고모부 말을 듣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동생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

그러나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과연 사건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판결이 돌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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