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화면
사진=KBS 뉴스 화면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보우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갈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7일 작은 시골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정황상 뺑소니로 보였지만, 시신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부검 결과 망자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다.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아코올이 검출된 것.

사건 이틀 후 범인이 검거됐다. 놀랍게도 친딸 김신혜였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그는 돌연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무엇보다도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김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쓰고자 거짓자백을 했다고 했다.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이에 대한 의문점을 품은 바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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