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지점장 등 직원이 상장사 고객의 경영권 주식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S사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이 모 전 감사는 한국투자증권 청담PB센터 센터장 A 씨와 담당대리 B 씨를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고소,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다.

고소 이유는 A·B가 자신들의 직위를 망각한 채 고객이 위탁, 임치한 상장사 경영권 주식을 빼돌려 범죄자들과 공모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4부로 이첩된 상태이다.

이 모 전 감사의 고소장
이 모 전 감사의 고소장

이 모 전 감사는 고소장에서 “A·B는 S사 경영권 분쟁 사유인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며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위탁관계를 침해하고 고소인의 주식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 전 감사는 이어 “A·B는 경영권 주식이 예치되어 있던 증권계좌 고객정보변경신청서와 주식출고신청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위 주식을 그대로 출고, 범죄자들에게 넘겨줬다”며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나아가 그들 내부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모 전 감사는 또 “증권 당국의 한국투자증권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고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횡령 여부는 현재 고소 및 법률문제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과 연루된 금융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과 창원지점 직원의 횡령 사건, 강서지점의 한 차장이 2014년부터 고객들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받아 운영하다가 잠적한 사건, 같은 해 10월 여수충무영업소 직원이 고객 50여 명의 자금 45억 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 그리고 지난 3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 등등.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의 위법행위는 여러 차례 적발돼 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분양업 종사자 C 씨가 현재는 퇴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D 씨를 상대로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과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C 씨는 이후, 한국투자증권 건물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C 씨는 한국투자증권과 무관하게 D 씨와 개별적 금전거래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라며, “법원을 통해 당사와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현수막 등을 제거하도록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래전에 현수막 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C 씨는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법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금감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64개 금융사 중 ‘금융사고’ 부문에서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조직관리가 허술해지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 기업'을 내세운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의 선언이 무색한 상황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점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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