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계선 부장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동부 구치소장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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