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 판결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조카)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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