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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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1일 SBS는 지난 7일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사고 직후 A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 B씨는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로 확인 됐으며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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