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를 한 A증권신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A증권신문 편집국장 B씨는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증권신문은 약 한 달 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A증권신문 편집국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으며, 뒤이어 지난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함께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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