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 측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번째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담았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은 "당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나, 미성년자임은 몰랐고 이미 화해권고가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 권고를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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