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 측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번째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담았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은 "당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나, 미성년자임은 몰랐고 이미 화해권고가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 권고를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이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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