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17일 제주 출입국·외국인 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심사한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만 내렸다.

예멘의 내전 상황과 체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을 추방하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범죄 혐의 등이 있는 난민 신청자 34명은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됐고, 면접하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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