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지방경찰청
사진=대구지방경찰청

대구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50대 부부가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