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시중에 유통하는 의약품에는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12월 3일 전면 시행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의약품의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모든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해당 의약품의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을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과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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