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퇴출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공공 중심에서 전국·민간으로 확대한다. 시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다.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의 경우 차량 2부제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다. 이달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서울을 제외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자율 참여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선 내년 2월부턴 차량 2부제 대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민간에 확대하기로 했다. 등급제는 2부제에 비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서울 37곳, 인천 11곳, 경기 59곳 등 수도권 진출입로 107개 지점에 올해 12월까지 경유차 운행 규제 전용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정부는 경찰청이 운용하는 CCTV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른 지역에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되,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무분의 전기차, LPG차량 등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1톤 트럭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보조금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보조금도 현실화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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