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기존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으로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이들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여권사진 규격에서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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