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하선 SNS
사진=은하선 SNS

은하선 사기혐의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이 자신의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은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은 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다. 하지만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 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고,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은 씨는 패널에서 하차했고 프로그램은 조기 종영 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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