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맞대응으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6월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니코틴과 타르는 물론 인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결과는 유해성 논란을 더욱 키웠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9종의 인체 발암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이들의 평균 함유량이 국내 판매 상위 5개 일반 담배의 0~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발암물질 중 하나인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도 않았다.

식약처는 이를 두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단순화 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 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타르 함유량을 강조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중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초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이 소송이 식약처가 필립모리스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함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요청해다. 그렇지만 식약처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미 공개했던 정보만을 업체에 제공했다.

당시 법적 절차에 나선 필립모리스에 불쾌감을 드러낸 식약처는 결국 소송에 맞대응 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가 있지만 필립모리스가 이를 생략하고 소송전을 통해 노이즈 마케팅을 벌인다는 판단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달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재판절차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으면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분석 결과와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담배업계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정 다툼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행성 논란이 결론내려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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