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내시경 검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 환자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cm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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