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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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로 기소된 이인성 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교수는 최경희전 이대 총장, 최씨, 정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이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 수업과 여름계절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도록 하는 수법으로 학교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가 대법원 선고 판결이 확정된 29일부로 퇴직, 학교 측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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