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살인자아빠 공개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고있다.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4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0대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딸은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내려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앞서 그의 딸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출연, 추후 자신들 또한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전한 바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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