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 해안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후 9시 27분경 순다해협 인근 해안지역에서 만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쓰나미가 겹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4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584명, 실종자는 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23일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관련해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확인된 바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오는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게 문자메시지(SMS)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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