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3살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방치, 질식사시킨 사건 가해자인 친부와 계모가 아이 친엄마에게 1억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 측은 친엄마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중 절반만 인정했다.

17일 머니투데이 측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7년 사망한 아이의 친엄마가 친아버지와 계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아이의 친아버지와 그의 재혼 아내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뒀다. 그는 2017년 7월 사흘째 작은 방 침대에 묶여있다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목이 걸려 질식해 숨졌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아이의 친엄마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 두 사람에게 3억9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매체는 법원이 아이의 사망에 기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아이의 사망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친아버지라도 아이의 사망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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