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유승진이 15억 사기극에 휘말렸다.

22일 MBC 측은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서 열린 가상화폐 'SL코인' 투자 설명회 뒤에는 유승진이 존재했다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150조 금괴가 있는 보물선을 인양, 수익을 나눠준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한 사건의 주범인 유승진이 국내 대리인을 내세워 만든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로 해외 도피 중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표 이씨가 유씨가 제시한 15억 원을 받고 대신 감옥에 가는 조건으로 법인 대표직을 수락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3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해왔으며, 가상화폐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00억을 터트리면 나에게 15억을 주고 감방에서 3년을 살면 옥바라지를 다 해주겠다"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특히 9월 법인 설립 이후 약 두 달여만에 법인 계좌로 1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는 유씨가 누나와 보물선 사기극을 벌인 신일해양기술 통장으로 입금됐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유씨에게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사기 행각을 알고 모든 죄가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법인 계좌에서 투자금 일부를 빼내 잠적한 후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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